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9일 (화) 09:34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김해시의원 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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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0

□ 질문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1. 현재진행현황은?

 2. 최초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가? 했다면 몇 번 변경 하였는가? 그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

 3. 최종사업계획서는?

 4. 도시개발사업 1-3지역 동측의 도로는 금회 개발사업시 확장 공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5. 우리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과다 부과로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높이 초과로 인한 공항 인근 지역으로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곳의 ICAO기준 높이는 얼마인가?

 6.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7.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8.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2018.6.22) 전 1년간 토지거래 내역(2017.6.23. ~ 2018.6.22)은?

 9.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요건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10.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가? 있다면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자료 의견청취 장소, 일자, 참석대상자, 참석자, 참석자통보증빙자료, 회의자료, 안건내용 등 일체의 자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통보자료 제출과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11.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요청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가?

12. 본 사업 관련 고소 및 고발 이의재기 등의 사건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초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기 바람

□ 답변 : 도시관리국(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

 ◯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엄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2일 사업구역 지정과 2019년 1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이며, 공정률은 60%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최초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가? 했다면 몇 번 변경하였는가? 그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계획은 2018년 6월 22일 최초 사업구역 지정 후 총 4회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경내용은 2018년 10월 25일 도시개발사업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164,370제곱미터에서 164,151제곱미터로 219제곱미터의 감소되어 이를 반영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변경내용은 2018년 12월 7일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중로2-5호선의 폭원을 13.5m에서 16.5m로 3m 증가된 도로폭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세 번째 변경내용은 2019년 4월 5일 공동주택용지가 1필지 2,900세대를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분양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1단지, 2단지로 획지분할 변경사항입니다.



   네 번째 변경은 2019년 10월 25일 신어천변 기존 이용 중인 도로를 5m 확장하는 중로1-1호선 도시계획도로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제적으로 확장되는 도로 폭 5m만 사업구역으로 반영하고, 중로2-4호선 신설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최종사업계획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 2019년 10월 25일 변경된 최종사업계획서의 사업면적은 152,457제곱미터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인구수용계획은 7,83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72,317제곱미터로 47.4%이고, 상업용지가 29,863제곱미터로 19.6%이며, 주차장, 공원, 도로의 기반시설 총면적은 50,277제곱미터 33%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사업 1-3지역 동측의 도로는 금회 개발사업시 확장공사를 하는가? 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3 구역의 동측 도로는 금회 시행 중인 1-1 구역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1 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1-2 구역 공동주택 입주완료 전까지 도로개설을 강구하라는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1-2 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준공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도로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전문가, 경찰서 등과 차선조정 등을 협의하여 교통사고 예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용적률 과다 부과로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높이 초과로 인한 공항 인근지역으로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곳의 ICAO 기준 높이는 얼마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입지 예정인 공동주택은 김해공항 활주로 착륙궤도가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지선 기준 남쪽 공항 방향이므로 약 1.3킬로미터 이격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행계획에 의거 정상 운행 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ICAO 기준 장애물 제한 표면도상 높이를 적용하면 약 100여미터로 추정되나, 김해공항 관리청인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 및 부산지방항공청과 아파트 건축에 따른 협의시 ICAO 기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동공업지역 일대는 1976년부터 한일합섬 등 대규모공장이 건립, 우리시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산업구조의 변경 등으로 타 지역 이전 및 공장 공동화 및 노후화로 인해 주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김해동부권(안동)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김해 동부권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공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는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지정은 우리시가 지정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2018.6.22) 전 1년간 토지거래 내역(2017.6.23.~2018.6.22.)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1년간 토지거래 내역은 총 46건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요건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토지수용 요건은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사항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있는가? 있다면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자료 의견청취 장소, 일자, 참석대상자, 참석자, 참석자통보 증명자료, 회의자료, 안건내용 등 일체의 자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통보자료 제출과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열람공고를 2018년 3월 7일자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김해시 공고 제2018-992호, 2018.3.7.)



   공람결과 인근 지역주택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0일 개최된 제2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심의결과 사업시행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지구 밖의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강제수용은 성실한 협의 매수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후 불가피한 경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협의조건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으로는 지구 밖 도로 중로1-1호선 8,753제곱미터 및 중로2-4호선 2,941제곱미터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 수용 계획으로 활천초등학교 교실 일부 증축 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의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원요청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총 12건 접수되었으며 민원 유형별로는 사업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1건, 보상금액 상향 요청이 3건, 주민의견 미반영 되었다는 민원이 6건, 수용재결 취소 민원이 1건, 비행안전 문제제기 민원이 1건이 있었습니다.



   민원회신 내용으로 사업구역 지정 해제 요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지정해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보상금액 상향 요청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정해지는 사항으로 보상금액 상향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 미반영 되었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지정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고, 보상협의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취소 민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업무는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로 우리시 권한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사항인 본 사업 관련 고소 및 고발 이의재기 등의 사건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내용으로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지형도면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며,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며 변론기일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로계획) 시설변경, 도시계획(도로계획)시설 공용수용(계획)처분, 수용재결 집행정지를 취소청구소송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집행 정지를 신청한 건이며, 진행사항은 9월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1차 심문 후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은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소송이며 내용으로 안동 279-72번지를 계획도로로 편입하려는 도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취소하며 그에 따른 수용계획도 취소하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는 안동 279-23, 279-72번지 토지수용 재결을 집행 정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장이 접수되어 있으며 변론기일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이상으로 엄정의원님이 질의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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