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3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09월 29일 (화) 09:38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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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세계인의 날’기념 행사 개최 제안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올 해로 13주년을 맞이한「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의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민족 ․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자는 취지로 이미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잘 반영한 ‘김해시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정부에서 추진한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로 ‘올해의 이민자 선정’, 국내 최초로 이민 관련 3대 학회(한국이민학회, 힌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공동이민정책포럼 개최’,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 개최한 ‘제 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 행사 보도 자료에 의하면 1954년, 전쟁의 폐허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던 한국을 첫 해외 선교지로 지원한 프랑스인 ‘두봉 주교’는 26세의 젊은 나이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평생 동안 농어촌 사업, 의료 ․ 구호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한 평생 타국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두봉 주교는 ‘69년 경북 안동 교구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90년 안동교구장을 은퇴할 때까지 안동지역에 농민회관 건립, 상지여자전문학교 및 상지여자고등학교 설립,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다미안 피부과 의원’개원, 사회복지시설 설립 지원 등의 공로로 지난 2019 제 12주년「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정부로부터 ‘2019년 대한민국 올해의 이민자’로 선정되셨던 아름다운 이민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의정부시 등은 매년 ‘세계인의 날’ 행사를 자체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등이 자체적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김해시에서는 자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없어 매년 김해시의 외국인들은 창원시까지 이동하여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료 2019년 10월 말 기준에 의하면, 김해시 외국인주민 총괄 29,240명으로 인구대비 5.4%를 차지하며, 외국인근로자수는 11,692명, 결혼이민자 수는 1,834명, 유학생 수는 1,040명, 외국국적동포수는 3,162명, 기타 외국인 수는 7,376명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581명이며, 외국인주민자녀(미성년자)수는 2,555명이며, 다문화가족은 10,188명입니다.

그리고, 김해시 외국인주민수는 전국 16위, 경상남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해시 다문화 가족수는 전국 22위, 경상남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 외국인수가 29,240명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김해시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시대 걸 맞는 재한외국인과 김해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송유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목적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김해시에서도 외국인 복지향상 등 관련 부서마다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 ․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김해시에 체류하는 동안 한지붕 ․ 한가족 공동체 의식을 체감 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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