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34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0년 10월 12일 (월) 07:48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으로 코ㆍ입 완전히 가려야, 턱스크 안돼

비주얼 홍보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0

11월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ㆍ시위장과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ㆍ지하철ㆍ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ㆍ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ㆍ종사자ㆍ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ㆍ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ㆍ수술용ㆍ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ㆍ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ㆍ사진 촬영ㆍ방송 출연ㆍ공연ㆍ예식ㆍ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0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다음 달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