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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1-24 21:56:46
담당부서 :
회현동
담당자 :
문선심
조회수 :
555
전화번호 :
055-330-8335

아동수당 리플릿

아동수당 리플릿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6세미만(0~71개월)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아동수당 지급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현 아동수당 감액수급자 : 19. 1월 급여부터 5 --> 1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또는 스마트론 ‘ 복지로’앱(APP) 이용
      ※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첨부 아동수당 신청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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