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신청 안내 >>
○ 아동수당 대상자 : 만 6세미만(0~71개월)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아동수당 지급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현 아동수당 감액수급자 : 19. 1월 급여부터 5 --> 10만원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또는 스마트론 ‘ 복지로’앱(APP) 이용
※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첨부 아동수당 신청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