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9-02-19 13:51:52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장유1동
조회수 :
410
전화번호 :
055-330-8627
1. (자격요건) 채무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소득수준이 복지부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없는 채무자 
2.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3. (접수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4.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