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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2-21 17:12:58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김서영
조회수 :
404
전화번호 :
055-330-87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가는 신청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1.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2.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3.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4.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5. 신청기간 : 2019.03.29.(금)까지
      6. 협조사항 :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후 실제 경작 중인 농경지 신청

붙임 : 1. 시행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 부.
           3. 설치비 기준단가.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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