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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주거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4-22 14:02:48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
우수정
조회수 :
684
전화번호 :
055-330-6833

 <주거급여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보수범위별(경.중.대보수)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소득인정액 및 지원기준 : 첨부파일 신청안내 홍보문 참고
--*[참고] 4인기준 소득인정액 2,029,956원/지원기준(임차) 220,000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그외 신청서식은 주민센터 비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신청안내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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