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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작성일
-
2019-08-20 10:46: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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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 담당자 :
-
박미정
- 조회수 :
- 130
- 전화번호 :
-
055-330-8434
⃝ 변경목적 : 추석명절을 맞아 의무 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건전한 상생발전
⃝ 변경대상 : 김해시 내 소재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
⃝ 변경내용 :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 9. 8.(일, 의무휴업일) ⇒ 9. 13.(금, 추석당일) 변경 등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고 시 일 : 2019. 8.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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