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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작성일
2019-08-20 10:46:37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130
전화번호 :
055-330-8434
  ⃝ 변경목적 : 추석명절을 맞아 의무 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건전한 상생발전
  ⃝ 변경대상 : 김해시 내 소재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
  ⃝ 변경내용 :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 9. 8.(일, 의무휴업일) ⇒ 9. 13.(금, 추석당일) 변경 등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 고 시 일 : 2019. 8. 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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