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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 축산물 HACCP 영업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

작성일
2019-08-23 10:47:15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조현철
조회수 :
295
전화번호 :
055-330-8733
2018년 축산물 HACCP 영업장 지원사업 대상자 중 포기자가 발생으로 인한 추가신청
    ○ 신청기한 : 2019. 8. 27.(화)까지
    ○ 신청장소 및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 축수산유통담당(330-4348)
    ○ 사업대상 : 축산농장,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인증
                              확인을 받았거나 신규로 인 증․확인을 희망하는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HACCP 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 장비구입비,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등
       - HACCP 컨설팅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인한 업체
    ○ 지원기준 : 축산농가 5백만원, 영업장 1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잔여 사업비 : 10백만원(시비 1.8, 도비 4.2, 자담 4)
    ○ 사업기간 : 2019. 8.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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