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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9-10-16 14:25:01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배혜리
조회수 :
474
전화번호 :
055-330-8473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ㅇ 소득, 재산 기준(2019년)
      - 소         득 : 346만원 이하(월, 4인기준)
      - 재         산 :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ㅇ 위기사유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ㅇ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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