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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정도 의무적 재판정(서류제출) 이행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만수6동)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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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1:05: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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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담당자 :
-
이가영
- 조회수 :
- 352
- 전화번호 :
-
055-330-330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장애인 등록 취소)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에 의하여 장애정도 재판정통보서와 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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