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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9-10-21 17:26:30
담당부서 :
상동면
담당자 :
조보아
조회수 :
576
전화번호 :
055-330-8754
고용노동부는 ‘19. 7. 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나.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 × 3개월)
   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라.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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