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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작성일
2019-11-15 11:32:51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912
전화번호 :
055-330-7386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19.11.1.)에 따라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감면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신청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감면내용 : 세대당 월 10톤까지의 수도요금 감면 (※ 하수도요금 제외)
               ↳ 감면은 신청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
  ○ 신 청 자 : 수도사용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장소 : 장유3동 도시관리팀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17호서식), 세대별주민등록표 
               ↳ 공동주택의 경우 고지서 첨부
  (※ 감면 신청시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지참할 경우 접수시간 단축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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