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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서울특별시 광북구)

작성일
2019-12-09 16:24:12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
류창훈
조회수 :
329
전화번호 :
055-330-3297
◦ 상기「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제출 및 감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의거 1개월경과 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생활보장과(☎02-901-6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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