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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계획 홍보

작성일
2019-12-13 17:43:13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
최준우
조회수 :
215
전화번호 :
055-330-096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계획 홍보
  ○ 집중단속기간 : 2019. 12.16~2020.01.17
  ○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단속지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빈발 지역 우선 단속
  ○ 단속방법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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