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 공익직불제 교육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uaToRs2XMs)
< 공익직불제란? >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친환경·경관보전 5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
공익직불제(풍요로운 농업·농촌 소득안정 강화)
개편 전 ➟➟ 개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축산 등) @ 선택직불제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관직불, 논이모작
@조건불리 직불 @ 기본직불제 : 면적직불금(역진적)/ 소농직불금(정액)
@쌀소득직불(고정/변동) /밭농업직불(고정/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소규모 농가 배려 확대)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조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진흥지역의 논·밭 동일 단가 적용) 쌀 수급 균형, 논·밭 형평성 유지
* ➊ 진흥지역 내 논과 밭 ➋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➌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농업인 실천사항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농업·농촌 환경보전) 화학비사용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 공동체 활용 참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교육이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참여
신뢰받는 농업·농촌 (실경작 여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
☞ 거짓 신청·등록시 제재 강화(부정수급 적발시 5배 징수, 8년 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