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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 안내(진례면)

작성일
2020-01-29 10:45:4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이혜영
조회수 :
1156
전화번호 :
055-330-8667
  • 신청서(서식).hwp(21.5 KB)
  1.신청기한 : 2020. 2. 21.(금)까지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
  2.신청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3.지원내용 :“농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융자한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밭작물 전용 농기계 우선 지원
  - 마늘, 양파 농기계는 별도사업 시행으로 본사업에서는 제외
  4.보조금 지원기준 (2019. 7. 1발행한“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 기준)
 < 정액보조 구간>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나머지 자부담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붙임파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농기계 면세유류 등록확인서 1부
 6. 사업신청 불가
  - 김해시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간 동일기종 보조금을 받은 농가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적발 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불가 조치) 
  - 상위 사업 중 지원받은 농가의 가족명의(배우자 등 )로 신청하는 경우           
  - 비 농업인 : 농업 종사여부 확인(텃밭, 주말농장, 경영체 미 등록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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