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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계량기 정기검사 및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2-21 13:28:34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379
전화번호 :
055-330-8434
  ⃝ 관련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청기한 : ~ 2020. 4. 17.(금)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 대    상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김해시 지역경제과 및 동 총무팀에 제출
   ⃝ 검사예정일 : 2020. 5. 29.(금) 10시
   ⃝ 문 의 처 : 김해시 지역경제과(☎330-34244)칠산서부동 총무팀(☎33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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