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상 입양 중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입양특례법상 입양 중 특수욕구 입양아동*에 대한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의 필요성 제기
* 특수욕구 입양아동 : 입양될 당시에 아동의 나이(만1세 이상 아동)와 장애유무, 형제․자매 유무, 학대나 방임 경험, 입양가정과의 인종적 차이를 말함
❍ (사업목적) 만1세 이상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교육 제공
- 입양 전 공식적인 교육을 통한 자녀양육방법 학습으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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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정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나. 교육일정 : 비숙박형 2회(매주 토요일 2회), 숙박형 1회(토,일 연속진행) / 총3회
※ 일정 및 장소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교육대상 : 만1세이상 아동(연장아)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입양부모
라. 요청사항 : 「만1세이상 아동 예비입양부모 심화교육」 홍보 및 모집 안내
마. 문 의 : 입양인지원센터 유선혜 주임(☎ 02-6283-0484 / ylove014@nc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