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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6-05 11:49:55
담당부서 :
맞춤형복지팀
담당자 :
우수정
조회수 :
195
전화번호 :
055-330-6833

<2020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6. 8(월) ~ 7. 3(금)일까지 

○ 지원대상 : 만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제외대상 
  1)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받은 청각장애인 
  2)동 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3)기타 복지 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난청(40dBHL) 이상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저소득 노인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4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 참고. 중도난청은, 보통크기의 대화소리를 겨우 알아듣는 수준임 [40~55 dBHL]

○ 지원내용 : 1인 1측 지원,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1,310천원 전액 지원 
 -- 그 외 일반노인 : 1,179천원 지원(1,310천원의 90%에 해당)
 
○ 지원절차 : 본인 신청(지원신청서, 보청기 처방전)→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본인보조금 청구 (보청기 검수확인서)→급여제공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보청기 처방전/*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참고.  총사업량 -김해시 전체 14대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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