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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심사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6-05 11:52:30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박지혜
조회수 :
936
전화번호 :
055-330-8616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심사등록제 시행 안내 

 ⃝ 등록기간 : 2020. 6. 8.(월) ~ 2020. 8. 31.(월)(회원제는 9월부터 전면시행) 
  ⃝ 등록대상  
  -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2급 장애인  
  - 그 외 교통약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아래 대상자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급 또는 2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소지자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임산부 

 ⃝ 등록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셔서 방문신청(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 이용방법 : 이용대상자 심사 결과 통지(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후 콜센터 배차신청(☎1566-4488) 
  ⃝ 이용요금 
 - 시내 : 1,200원(기본) ~ 2,400원(최대) 
  - 시외 : 경상남도 시·군 시외버스 요금과 동일 
 - 부산광역시 : 2,400(기본) ~ 10,000(최대) 
   ⃝ 문    의 : 장유1동 장애인 복지담당(☎055-330-8616), 대중교통과(☎055-330-289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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