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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7-13 16:22:2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김성도
조회수 :
177
전화번호 :
055-330-856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장폐쇄명령)하고 관련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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