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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번호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자(점유자) 신원확인 및 강제처리 공고

작성일
2020-08-13 17:37:28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조민정
조회수 :
268
전화번호 :
031-590-8762
남양주시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견인된 번호판 미상 자동차 관련 차대번호 확인결과 차량정보가 전혀 조회되지 않는 바, 차량 소유자(점유자) 신원확인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 신원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해당 차량 강제처리(직권폐차, 직권말소)시행 예정이며 향후 폐차공고는 해당 문서로 갈음합니다.

1. 공  고  명 : 번호판 미상 무단방치자동차 소유자(점유자) 신원확인 및 강제처리 공고
2. 공고기간 : 2020.07.24.~ 2020.08.31.(39일간)
3. 강제처리 일시 : 2020.09.01.이후
4. 대상차량 : 무단방치차량 현장사진 내역 참조
5. 차량보관장소(폐차예정장소) : 제일폐차장 경기사업소(경기 가평군 소재) 
   ☎ 031-585-3220, ☎ 02-462-7010(방치차량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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