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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 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0-09-24 16:01:58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황혜지
조회수 :
555
전화번호 :
055-330-8352

「코로나 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코로나 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0. 10. 19. ~ 12. 18.(2개월간)
○ 모집기간 : 2020. 9. 25.(금) ~ 10. 5(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모집인원 : 15개 사업, 242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김해 시민 
-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자 우선 선발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사업 개시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②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③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④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⑥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자) 및 전단계 공공일자리 불성실자
⑦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지참)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접수처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한자(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자격이력내력서, 폐업사실 증명서 등)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국가유공자증 등)
-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복지카드 등)
- 결혼이주여성 증빙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구직등록확인증 등)
 ○ 근무여건
- 주 20~40시간, 주5일 근무(시급 8,590원)
-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월차미사용수당, 간식비 지급
   ※ 세부 사업에 따라 근로시간 등 내용이 상이함으로 확인 및 문의 바람
○ 참여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발표 : 2020.  10. 16.한(해당 부서에서 개별 통보)※ 탈락자는 미통보 
○ 문의 :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3456)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0.  9.  25.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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