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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 추진관련 안내

작성일
2020-09-28 14:42:04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55-330-7386
  •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QnA.hwp(23.5 KB)
  • 카드뉴스(교육부).zip(1.3 MB)
  • 카드뉴스(복지부).zip(550.7 KB)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추진관련 안내입니다.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함. 

  '학교 밖 아동' 보호자께서는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기간(9.28(월) ~10.16(금)) 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바람 (교육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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