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대상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0-10-28 11:57:53
- 담당부서 :
-
상동면
- 담당자 :
-
정동인
- 조회수 :
- 675
- 전화번호 :
-
055-359-1455
1. 지급사유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함임
2. 지급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1유형] 소득(매출)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임
(기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며, 재산기준3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기준은 동일함)
* 제외자 : 기초 생계급여대상자, 긴급 생계급여대상자,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수령자
** 코로나19 맞춤형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수혜자가 포함된 가구 전체 지원불가
3. 위기사유
[1유형]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 25%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2020.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 받다가 9월 종료된 자
[2유형]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4. 지원기준 및 내용
- 재산기준 : 3.5억 이하(금융재산, 부채 적용하지 않음)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가구구성 : 2020.09.09일자 적용/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만30세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할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득감소 인정기준 : 20.07월~0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본인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vs 19년 평균소득/19.07월~0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20.01월~06월 평균소득
** 본인 증빙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통장내역서 사본,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방과 후 강사 등 20년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휴 ·폐업사실증명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신청시 조사/결정 후 지원예정이며, 신청한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음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서만 제출할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선 지급함
5.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복지로) : 10.12(월) ~ 11.06(금)
- 현장신청(읍면동) : 10.19(월) ~ 11.06(금)
6. 지원방법 : 계좌이체 통한 현금 지급(1회)
7. 지원시기 : 2020.11.10(화)부터 지원예정
8. 기타 문의사항 : 055-330-874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