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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기반 운행제한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12-02 16:28:13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조원주
- 조회수 :
- 5349
- 전화번호 :
-
055-330-3356
붙임1과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기반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오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는 수도권 진입 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2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 방법 : 콜센터(☏ 1833-7435) 또는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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