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기반 운행제한 제도 안내

작성일
2019-12-02 16:28:13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조원주
조회수 :
5349
전화번호 :
055-330-3356
붙임1과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기반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오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는 수도권 진입 시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저공해 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붙임2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 방법 : 콜센터(☏ 1833-7435) 또는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