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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실시 안내

작성일
2020-03-02 11:55:46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주성주
조회수 :
2970
전화번호 :
055-330-3919
  • 자진신고 안내문.hwp(18.5 KB)
  • 자진신고서(양식).hwp(18.0 KB)
 〇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개요   
    - 신고기간 : 2020.3.2.(월) ~ 2020.6.30.(화) [4개월]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4월은 렌트홈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신고대상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임대차계약 건
    - 과태료 면제 
      º 자신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º 자진시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간   합동점검 실시 및 과태료 엄정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자진신고 안내문 1부. 
            2. 자진신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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