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