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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작성일
2019-07-31 16:28:11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이정윤
조회수 :
389
전화번호 :
055-330-3183

김해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2019 하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본사나 주공장이 김해에 있는 기업으로서 3년 이상 정상 가동해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 증가율이 5%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영상태가 양호한 기업이다.  

올해 하반기 선정 규모는 5개 업체이며 이후 상․하반기 5개씩 매년 10개 업체를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선정 기업에게 2년 기간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과 함께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5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기업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독려하기 위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며 “내실 있게 추진해 민간 일자리를 늘려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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