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경남도가 주최한 ‘2019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민생 규제 혁신 등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도내 전 시·군에서 총 103건(규제혁신분야 63건, 민생규제혁신분야 40건)을 접수해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선에 오른 18건(규제혁신분야 12건, 민생규제혁신 분야 6건)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특히 김해시는 결선에 오른 18건 중 5건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 등 수상권에 들어가 도내 최다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규제혁신분야에서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이 최우수를, ‘풍력설비 설치는 OK. 필수 사전조사시설은 NO?’가 우수를, ‘용도지역 변경으로 경남권 물류단지 거점지역 조성’과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유휴부지 민간투자 유치 성공‘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민생규제혁신분야에서 ‘지식산업센터 판매업 허가 확대 지정’이 장려를 차지했다.
허성곤 시장은 “최우수상과 더불어 도내 최다 수상을 한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을 실천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