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작성일
2019-10-31 14:35:36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수도과 오수영
조회수 :
2210
전화번호 :
055-330-2813

김해시는 11월부터 만19세 미만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벽체 누수도 옥내 누수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세대 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월 10t까지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청일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옥내 누수 감면대상을 벽체까지 확대한 것은 기존 누수 감면대상을 지하 누수로만 한정함에 따라 쉽게 발견이 어려운 벽체 누수 피해 사례가 많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따라서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벽체 누수도 한달치 수요요금 중 평소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 금액의 50%가 감면된다. 

누수 감면은 누수된 달부터 3개월 이내 공사사진을 첨부해 시청 수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1년 이내 옥내 누수가 다시 발생될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송유업 수도과장은 “물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불필요하게 수돗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