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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랑 상품권 100억 규모 발행

작성일
2020-01-15 17:53:27
담당부서 :
공보관
작성자 :
지역경제과 문수주
조회수 :
2706
전화번호 :
055-33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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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 100억원 규모 김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8월부터 김해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올해는 모바일과 함께 카드형 상품권도 출시했다. 지난 10일 출시한 카드형 상품권인 ‘김해사랑 카드’는 경남도 어플리케이션인 ‘경남지역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카드가 배송되고 수령 후 앱에서 카드 등록, 충전해 김해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해도 수수료 0%를 적용받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있다.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가까운 농협중앙회 10개 김해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해사랑 상품권의 대표 가맹점은 농협 하나로마트, 5대 편의점, 다이소 등이 있고 학원, 주유소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에서는 상품권 이용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는 설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고자 2월 29일까지 2개월간 10% 특별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 할인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허성곤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김해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김해에서 소비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민원콜센터(334-0902) 또는 김해시 지역경제과(330-34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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