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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작성일
2020-10-08 16:50:09
담당부서 :
시민복지과
작성자 :
류상현
조회수 :
2779
전화번호 :
055-330-3283
김해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추진
정부 4차 추경 한시적 지원…이달 말까지 신청

김해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 감소 25% 이상,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득감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매출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택시기사 등 정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접속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 홀수, 일 짝수 요일제를 적용하며 읍면동 주말 신청은 불가하다.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소득,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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