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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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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건관리과 연락 055-330-4501
민원명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
민원사무내용 안마시술소 개설
담당자 의약팀 이석윤 최종수정일 2022-03-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보건소의약팀)→접수(보건소 민원실)
→ 검토및심사,시설조사(보건관리과) → 결재(시장) → 신고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보건소 보건관리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40000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1. 의료법
2. 안마사에 관한규칙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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