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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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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생과 연락 055-330-4461
민원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민원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담당자 조현희, 박태준, 김보경 최종수정일 2023-11-0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위생교육수료증
제출처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서부지역은 서부보건소 위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
기타비용 면허세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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