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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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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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 시 신청하는 서류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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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나현서 | 최종수정일 | 2022-03-2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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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시설설치 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4.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첨부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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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등록7일, 변경3일 | |
수수료 | 2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 설치 허용 여부, 건출물대장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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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1. 등록이 취소된 경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청에 반납해야 함
2. 등록사항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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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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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