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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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67, 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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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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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장진성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등록증재교부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소통과 7번창구) → 전결(토지정보과) → 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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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개설등록증 원본(단,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
2. 여권용사진(3.5*4.5) 사진 1매 3. 개설등록시 등록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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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80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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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등록증 분실로 인하여 재교부 신청 시 분실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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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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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