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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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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67, 3765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고
민원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증 재교부
담당자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장진성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등록증재교부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소통과 7번창구) → 전결(토지정보과) → 등록증 재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개설등록증 원본(단, 분실의 경우에는 예외)
2. 여권용사진(3.5*4.5) 사진 1매
3. 개설등록시 등록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제출처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30만원)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등록증 분실로 인하여 재교부 신청 시 분실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관계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5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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