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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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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055)330-3767, 3765
민원명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
민원사무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휴 페업 신고
담당자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장진성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휴·폐업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소통과 7번창구) → 전결(토지정보과) → 휴·폐업처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개설등록증 원본
제출처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휴·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20만원)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업무정지 6월)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업연장 시, 미리 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재개업 하고자하는 경우, 재개업 이전에 먼저 업무보증설정 후 신고를 하여야 함.
관계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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