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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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67, 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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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인장등록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인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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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장진성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개설등록신고(민원인), 인장등록 → 접수(민원소통과 7번창구) → 결격여부확인(등록기준지 등 신원조회 → 결재(토지정보과) → 등록통보(SMS 또는 전화) → 업무보증설정(민원인) → 등록증 교부 → 업무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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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실무교육수료증 사본 1부(단, 폐업한지 1년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없음) 2. 여권용 사진 1매 3. 중개사무소 확보 증빙서류(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 사용권 확보) 4. 등록인장 ※ 법인(분사무소 포함)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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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 처리기간 | 접수후 7일 |
수수료 | 법인:30,000원(분사무소 20,000원), 공인중개사:20,000원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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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사무소 확보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인 경우 가능함.
※ 중개업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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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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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