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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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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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문화재매매업 허가 | ||
민원사무내용 |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물품을 매매, 교환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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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보라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매매업신고 - 접수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결격사유 확인 - 허가 수리 혹은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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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0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별지 제82호
0. 사진 (3×4㎝)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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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 처리기간 | 총 10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확인, 허가증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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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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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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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