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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0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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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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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매매업 허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문화재매매업 허가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 055-330-3926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허가
민원사무내용 제작된지 50년 이상된 물품을 매매, 교환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 허가
담당자 강보라 최종수정일 2024-01-26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매매업신고 - 접수 - 관련법령에 의거한 결격사유 확인 - 허가 수리 혹은 반려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0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별지 제82호
0. 사진 (3×4㎝) 1매
제출처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관리팀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확인, 허가증 교부 등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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