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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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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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
민원사무내용 | 토지및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제거래가격으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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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동산관리팀 황이설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신고내용확인→검토→신고필증 발급
*인터넷접수 : 온라인접수→신고내용확인→검토→온라인신고필증 발급 - http://rtms.gimhae.go.kr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6110000012&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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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대리인인경우 : 위임장 1부, 신분증명서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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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민원실 17,18번창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신청인의 자격여부 확인 - 거래당사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대리인 신청가능 -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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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시 과태료부과
- 신고지연 및 해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금액 허위신고 : 실거래가의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의 금액허위신고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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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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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_신고서 별지 서식.hwp 위임장3.hwp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