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08시 4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62 ㎍/㎥
  • 보통초미세먼지 19 ㎍/㎥
  • 좋음오존농도 0.00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2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등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등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 055-330-2466
민원명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등
민원사무내용 수렵면허 신청, 갱신, 변경, 재발급
담당자 환경정책과 화포천습지팀 박광빈 최종수정일 2024-01-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수질환경과 또는 민원실)→서류검토(수질환경과) →결재(시장)→면허증 발급(수질환경과)→면허증 교부(민원인)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신규 신청>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증명사진 1장
5. 수수료 10,000원

<갱신 신청>
1.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증명사진 1장
3. 수렵면허증
4. 수렵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5. 수수료 10,000원

<재발급 신청>
1. 수렵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2. 증명사진 1장
3. 수수료 10,000원
제출처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수렵면허 갱신 : 갱신만료일로부터 3개월전에 신청
. 기재사항 변경 시 수수료 없음
관계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렵면허),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렵면허의 신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수렵면허의 신청 등), 제61조(수렵면허증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