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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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2484,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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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상세주소 부여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동.층.호(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라도 이를 세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를 상세주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상세주소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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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소정보팀 김두영, 노주연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 결재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사실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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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상세주소 신청 도면(건물 평면도 등) 2.임차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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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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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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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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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