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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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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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행정사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못쓰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도를 경유한 신청서에 문제가 없을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자격증을 재발급하여 신청의 역순으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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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명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시·군·구) → 접수(시·군·구) → 교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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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행정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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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자격증 재발급 신청 후 시ㆍ군ㆍ구청에서 수령하기까지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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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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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행정사법 시향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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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처리에 관한 법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