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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연락 055-330-2747
민원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
민원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 신청
담당자 김선희 최종수정일 2023-01-18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만 인정)
2.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이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조, 수입, 판매업자 대행 불가
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4.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5. 보조기기 검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게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6. 구입비용 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7. 구입비용 지급 (시군구청장이 지급 요청한 자에게 지급)
8.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제출처 시청 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기간 10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급여신청하여 장애인보조기기 적합여부 통지 후 구입가능함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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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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