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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07시 37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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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9 ㎍/㎥
  • 좋음초미세먼지 12 ㎍/㎥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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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독업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소독업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담당부서 보건관리과 연락 055)330-7434
민원명 소독업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민원사무내용 1. 소독업 개설 및 폐업 신고
2. 소독업 변경 신고
담당자 김해시보건소 감염병예방팀 배윤정 최종수정일 2023-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확인 - 결재 -교부
신고서(변경)작성 - 접수(민원실)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기재 -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김해시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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