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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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7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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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소독업 개설 신고 및 변경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1. 소독업 개설 및 폐업 신고
2. 소독업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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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해시보건소 감염병예방팀 배윤정 | 최종수정일 | 2023-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확인 - 결재 -교부
신고서(변경)작성 - 접수(민원실)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기재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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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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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감염병예방팀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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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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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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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4호서식] 소독업 신고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