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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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330-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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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광고사업 선정 신청 | ||
민원사무내용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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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소정보팀 노주연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의 → 결재 → 통보 → 계약 → 공고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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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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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 처리기간 | 5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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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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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