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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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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 선정 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광고사업 선정 신청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연락 330-2485
민원명 광고사업 선정 신청
민원사무내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
담당자 주소정보팀 노주연 최종수정일 2024-01-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의 → 결재 → 통보 → 계약 → 공고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시ㆍ군ㆍ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그 밖에 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사업자 선정 공고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제출처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 처리기간 5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30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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