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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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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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계속보유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신고 및 계속 보유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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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동산관리팀 황이설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취득신고서(계속보유신고서) 제출-> 정보 입력-> 필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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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취득 신고서,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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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민원실 17,18번창구) | 처리기간 | 부동산거래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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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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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