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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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 | 055-330-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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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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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민지 | 최종수정일 | 2022-01-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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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신체검사서(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갈음 가능)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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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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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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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 [별지 제43호의2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hwp |